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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북전단법 비판에 "킨타나 등 유엔측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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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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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영삼 외교부 신임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4.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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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재검토를 주장한 가운데 외교부가 "킨타나 특별보고관 등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킨타나 보고관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재검토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 "국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해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살포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국제사회와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인권위원회 본부가 위치한)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등 우리 공관과 외교부의 국제기구국 등의 소통채널로 소통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에게 관여하려는 탈북자들,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제한할 수 있고,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게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통일부는 이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민의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데 대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와 지속적인 전단금지 입법 촉구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 반박했다.

이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마이클 맥카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등도 킨타나 보고관과 유사한 이유로 이 법안을 비판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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