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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북전단살포, 국민 생명·신체 위험…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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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재검토 권고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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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논평과 관련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살포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7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헌법 및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해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살포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퀸타나 특별보보관 등 유엔 측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 조선인 등을 겨냥한 혐한 시위를 벌인 우익인사가 벌금형을 받은 일본 언론의 보도와 일본 화장품 기업 회장의 한국인 비하 표현을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양국이 건전한 상식과 판단에 기초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한일 양국은 역사문제를 포함해서 양국이 중시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건전한 상식과 판단에 기초,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모든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도 동일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1일 냠체렌 엥흐타이왕 몽골 외교장관과 한-몽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화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올해 한-몽 수교 30주년을 평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분야에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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