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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OTT음대협, 문체부에 "음악저작권료 기준 재개정 않으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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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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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승인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하면서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지난 11일 이뤄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OTT 음대협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문체부가 음악사용료율을 1.5%로 발표한 데 대해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다"며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 번에 인상하고도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개월에 걸쳐 이용자 20여 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지만, 막상 승인 결과를 보면 업계 목소리가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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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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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은 또 "문체부의 결정은 OTT라는 신산업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을 철저하게 꺾은 것"이라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힘겹게 벌이는 국내 기업들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이번 음저협 징수규정 수정 승인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내용 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재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같은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음저협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개정안에 따르면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2021년 1.5%에서 시작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 저작물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텐츠의 경우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3.0%가 책정된다.


그간 음저협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발간한 보고서와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의 계약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매출액의 2.5%를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로 책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했던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약 0.625%가 타당하다고 맞섰다. 양측이 주장하는 요율이 4배 가량 차이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음저협의 요구치에 보다 가까운 요율로 승인됐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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