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서에 '계부·계모', '결손가정' 표현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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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건과 관련이 없는 '성 경험 유무'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지적한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최근 소년업무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소년업무규칙'은 만 19세 미만의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청 예규입니다. 기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에 연루된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비행경력(전과), 부모 상황, 학업 중단 여부, 가출 여부 등과 함께 성 경험 여부를 묻게 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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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소년이 대답하기 꺼릴 성 경험 여부를 묻는 것이 인권 침해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조사서에 '기타 참고사항'란을 만들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때만 성 경험 여부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사서에 '계부·계모', '결손가정'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비행소년을 낙인찍을 우려가 있는 '비행척도 등급화'도 폐지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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