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전 국가대표 코치가 16일 경남태권도협회 임원진의 갑질 횡포를 폭로했다. 이에 해당 임원은 경찰에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협회 임원 "무고·명예훼손으로 경찰 고발한 상태" 반박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후학 양성에 보람을 느끼며 열정 넘쳤던 30대를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지도자의 길도 내려놓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전 국가대표 코치인 A(55)씨가 16일 오후 2시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직 창원시의원에 대한 성접대 및 향응 의혹 제기와 함께 경남태권도협회 임원진의 갑질 행태를 폭로했다. 이번에는 지난 2017년 10월 경남태권도협회 지도부가 러시아 사할린을 방문했을 당시 A씨가 '성접대·향응 제공'을 받았다고 폭로한 부회장(현 창원시의원)과 동행한 협회 임원 B씨의 행태도 문제삼았다.
A씨에 따르면 그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경남태권도협회 임원이던 B씨가 도민체전, 전국체전 대회 때마다 정기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상납했으며, 대회에서 선수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의 절반을 B씨와 나눠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첫 국제대회 심판으로 참가하면서 경비를 요구해 다른 학교 코치 50만원, A씨 120만원 등을 모아 B씨에게도 줬다고 했다.
A씨는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저는 약 9년간 권위를 앞세운 금전 요구를 견디다 못해 도피성 해외진출을 실행했다. 인도, 코스타리카, 알제리, 러시아 등에서 13년을 머물다 코로나19로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랜 기간 해외에서 일을 하다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갑질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 회의감이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한국에 돌아온 후 경남태권도협회에서 실업팀이 창단되면 감독으로 임명하겠다는 제의 등의 조건으로 협회 임원인 B씨에게 2회에 걸쳐 약 300만원가량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B씨의 차량 수리대금 72만9000여원과 보험료 등을 자신에게 지불하게 하는 등의 갑질을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할 협회의 임원이 오히려 악습에 가담하고 있어 태권도계 후배 지도자들에게 선배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폭로를 결심했다. 이런 갑질 문화가 개선돼야 더 좋은 선수, 더 좋은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A씨가 폭로한 모든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최근 있었던 경남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개인적 앙심을 품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마산동부경찰서에 이와 관련해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접수해 놓았다. 오는 23일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고 반박했다.
hcmedia@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