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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탑마트 '부당 반품' 갑질 과징금 7억 원 "CJ·오리온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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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이 납품업자에 '부당 반품' 등 갑질을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탑마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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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상품 47억 원 부당 반품…재발 방지 시정명령

[더팩트|이민주 기자] 슈퍼마켓 체인 '탑마트'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적발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탑마트 운영사 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원유통은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유통기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76개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연 매출은 1조5000억여 원 규모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47억 원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통상 직매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는 이를 사들인 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서원유통은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다수의 납품업자와 반품 기간·대상상품·반품장소 등의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반품할 수 있도록 약정을 맺고 수시로 재고를 반품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34억 원에 대해 판매촉진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약 1억7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기본장려금은 상품매입대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으로 판매촉진목적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아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서원유통에 재발 방지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유통업체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국적 영업을 하는 유통업체뿐 만 아니라 지역 대표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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