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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대통령 재가 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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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징계 혐의 6가지 가운데 4가지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밤샘 토론 끝에 내려진 윤 총장 정직 처분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첫 소식,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어제(15일) 오전 심의를 시작해 17시간 반 만입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오랫동안 토론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한중/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여러 의견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과반수가 될 때까지 (논의했습니다.) 과반수가 되는 순간 가장 피청구인에 가장 유리한 양정을 정했습니다.]

징계위는 가장 쟁점이 됐던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의결 후 청사를 떠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발해 최후 진술을 하지 않고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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