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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의 한 소년부 판사가 미성년자 피고인의 외모를 언급한 칼럼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변은 "판사 본인의 뜻은 위기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화 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마음가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판사가 법대에서 재판받는 청소년의 용모와 스타일을 보고, 때때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것 그 자체도 문제"라며 "판사가 판사석에서 성적 대상화를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글은 수원지법에서 근무 중인 김태균(사법연수원 37기) 판사가 한 매체에 '페티쉬'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김 판사는 "나의 여자 보는 눈은 고전적이다. 칠흑 같은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 물론 지금은 그와는 거리가 먼 여자와 살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상형은 잘 변하지 않는다. 아직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라고 썼습니다.
또 "소년 재판을 하다 보면 법정 안은 물론 밖에서도 어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며 "줄여 입은 교복은 볼품없다. 짙은 화장과 염색한 머리는 그 나이의 생동감을 지워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김 판사는 글 말미에 "그 친구들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을 터,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미고 거기에 만족하면 그뿐"이라며 "언제, 어디에서나 통하는 좋음과 나쁨 같은 건 없다. 재판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릴 뿐 좋은 것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다. 강요된 좋음은 강요하는 자의 숨겨진 페티쉬일 뿐"이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법조계 일각선 아무리 좋은 취지로 글을 썼다 하더라도 글 전반에 걸쳐 표현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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