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저출산 기본계획…영유아 수당에 출산장려금 신설
3차 기본계획 비판하며 대통령 직속 기구까지 만들어
재구조화하며 기본 패러다임 바꾼다고 선언했지만
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기존 대책 '재탕' 그쳐
올해 합계출산율이 0.8%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저출산 시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지난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등 저출산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던 방향성을 잃고 장려금을 비롯한 지원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옛날 방식으로 회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4차 기본계획 발표…영아수당에 출산지원금
정부가 15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영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아수당과 부모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택했다.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도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영아수당은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은 2022년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월 300만원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늘린다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2022년부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기저귀나 분유 등 아동 출생과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시 일시금 200만원도 2022년부터 신규로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의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모 육아휴직 급여 확대로 남성 참여 기대
일각에서 남성 육아 휴직을 쓰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는 지적이 있자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좀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 중견기업의 인건비 세액공제도 5~10%에서 15~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아이 키우는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75만호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3차 계획 비판하고 패러다임 바꾸더니…‘원위치’
지금 정부는 출범 당시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비판하며 대통령직속 기구를 만들어 3차 기본계획을 재구조화까지 하며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4차 기본 계획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4차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 중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서 논의됐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에 대한 고민도 담기지 않았다. 당시 다자녀 기준을 사회 각 분야에서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고 했던 계획은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에 적용하는 데 그쳤다.
특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은 삶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육아와 보육에만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출생아를 늘리는 것이 제한적이었다며 출산을 늘리기 위해 영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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