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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징역 선고 받은 '경비원 갑질' 주민,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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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주민, 14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해

1심에서 모자로 코 상처 누른 적 없다고 주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아파트 주민이 항소했다.

이데일리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이 5월 18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폭행 등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모씨는 지난달 주차 문제로 이 주민과 다툰 뒤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같은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원에 따르면 상해와 협박 등 7가지 혐의로 지난 10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모(48)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심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이 경비원을 상대로 10여일 동안 경비원이 피고인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라며 “피해자가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감금, 폭행을 가하고 무고로 형사고소까지 했으며 직장에서 나가도록 협박까지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을 도와주려 했던 주민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양형조건에 따르면 범행이후 정황에 해당해 형량에 참작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심씨 측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최씨의 코를 주먹으로 두 번 가격하고 모자로 다시 짓누르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심씨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형이 (내가) 고인을 머슴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는데 절대 그런 적 없다”라며 “주먹으로 코를 두 번 가격하고 모자로 다시 짓누르는 비상식적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 및 호소문을 총 7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선고일인 10일에도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월 10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이후 심씨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심씨에게 지난 6월 12일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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