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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이스북 '테러 암시' 게시글, 1시간 내 지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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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오스트리아 테러…법안 필요성↑

뉴시스

[브뤼셀=AP/뉴시스]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에서 네 번째) 프랑스 대통령이 빅토르 오르반(가장 오른쪽) 헝가리 총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날 EU 정상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러를 암시하는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해당 플랫폼이 이를 1시간 내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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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유럽연합(EU)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러를 암시하는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해당 플랫폼이 이를 1시간 내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EU 회원국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EU는 테러범들이 온라인을 악용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인원을 모집한 뒤, 폭력을 선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안을 유럽의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정상회의는 성명을 통해 "제안된 법안은 회원국 전체에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EU 회원국 정부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테러 행위를 부추기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대중의 접근을 차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U 정상회의는 이 같은 법안이 개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기업 운영의 자유 등 일반 사용자와 기업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와 플랫폼 업체의 불만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안은 유럽연합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회원국 EU 담당 장관의 합의를 통해 정식 발효된다.

EU의 SNS 게시물 검열 법안은 2018년 발의된 뒤 수년간 논의를 진전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올해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페이스북으로 세를 불린 테러범들의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법안 통과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EU 정상회의는 또 테러 방지를 위해 EU 외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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