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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조응천, 민주당 유일 공수처법 '기권'…지지층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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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투표하지 않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당내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조 의원.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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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게시판 비난 쇄도…"금태섭처럼 나가라"

[더팩트|문혜현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투표하지 않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당내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10일 국회는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 172명, 열린민주당 3명, 정의당 5명, 조정훈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시대전환 의원, 박병석 의장, 무소속 김홍걸·양정숙·이상직·이용호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투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SNS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당 지지층의 비판에 대해 조 의원은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게시판엔 조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조응천을 제명하라" "검찰의 끄나풀이다" "반대보다 기권이 더 나쁘다" 등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언급하며 "조 의원도 당을 나가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편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당론 찬성' 방침과는 달리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겼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 당원께 사죄한다"고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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