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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특별법은 통과했는데"…광주전남 나머지 현안 법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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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에서 발목…"올해까지 임시회 열어 처리 목표"

처리 안 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한전공대 등 차질 불가피

연합뉴스

정기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와 전남 지역 현안 법안이 '5·18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의 이견으로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진상 규명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3개를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역사 왜곡 처벌법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진상 규명법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하고 위원회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민주유공자 예우법은 5·18 유공자들이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했고 오월 단체의 복리 증진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군 공항 이전, 한전공대, 여순사건 등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 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은 민주당이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고 통과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16일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참여 여부가 미지수다.

답보 상태인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현재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서삼석(전남 무안·영암·신안) 의원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절차마다 기간을 명시했고, 서 의원은 군 공항 이전 계획을 이전 부지 단체장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은 병합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가 중단됐다.

한전공대 설립을 뒷받침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이하 한전공대법)도 야당이 공대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주도하는 '여순사건 특별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안 소위에만 회부된 상태다.

이들 법안이 올해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현안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아특법은 내년부터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올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문화전당은 국가 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된다.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개교가 목표인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학생 선발에 차질을 빚게 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이어서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아특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 국회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한 '5·18 특별법' 통과에 주력한 만큼, 올해까지 임시회를 열어서 지역 현안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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