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노조법 통과…'전속고발권 유지 논란' 공정경제3법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노조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법 등 이른바 'ILO3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노조 전임자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