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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 모(18) 군은 항소심 진행 기간 재판부에 무려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오늘(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군의 항소심에서 배 군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군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 모(20) 씨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제추행, 성 착취물 촬영을 강요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배 군은 "피해자분들께, 가족에게, 소중한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죗값을 치르고 나가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1심에서 반성문을 19차례 제출했던 배 군은 항소심에서는 무려 133차례나 제출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하루에 적게는 1∼2차례에서부터 많게는 6차례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닉네임 '서머스비' 김 모(20) 씨는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범들이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에 가담했고,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봤습니다.
배 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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