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비토권 박탈하면 사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야당 측 추천위원이 "야당 추천위원들은 입법이 시행되면 사퇴나 법적 조치 등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오늘(9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 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 없다"며 "이를 사유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 입법은 절차적으로 공정성,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