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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Pick] "택시에서 담배 왜 피워"…술 먹고 친구 때려죽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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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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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흡연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새벽 12시 20분쯤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친구 B 씨를 때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에 올랐는데, B 씨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택시가 운행을 멈춘 뒤에도 계속해서 B 씨를 폭행했고, 택시 문짝으로 B 씨의 머리를 치는 등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폭행 이후 달아났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하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와 무차별 폭행 정도를 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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