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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공수처법 통과에 금태섭 격앙, "朴정부 때면 김학의가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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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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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8일 오전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일 때부터 공수처 설치안에 반대해온 금 전 의원은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공수처가 도입됐다는 가정을 제안했다.

금 전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정권 성향에 따른 권력기구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며 거듭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공수처 설치 부작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하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전 의사를 밝힌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시절부터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해왔다.

금 전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제도 개혁에 동의하면서도 공수처가 일종의 ‘옥상옥’으로 제도의 중첩이 될 수 있고 나쁘게는 또다른 권력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금 전 의원 반대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최종적인 사법제도 변화로 가는 과정으로 공수처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라 별다른 대안 없이 당론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금 전 의원 태도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금 전 의원 자신 검사 출신이라 본인 주장과 달리 검찰개혁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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