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사건 접수한 즉시 본부로 보고 의무화
초동 단계부터 재외공관 자체 판단 원천 봉쇄
본부 지휘 아래 신속 체계적으로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성과 등급' 이어 '인사 등급'도 최하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 외부위원 2명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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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가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고, 성비위 사건 처리를 본부로 일원화해 성비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과 등급은 물론 인사 등급에서도 최하위를 부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훈령을 전면 제·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우선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외공관장의 책무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재외공관 지정 고충상담원이 성비위 사건을 접수한 즉시 본부 보고를 의무화해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재외공관의 자체 판단과 처리를 원천 봉쇄한다. 이후 본부 지휘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 보호 원칙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 2차 피해 예방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또 행위자의 사건 관여를 차단하고, 처리 단계별로 피해자와 행위자 진술을 기록할 세부 서식을 마련해 관련 자료 수집과 관리 표준화하기로 했다.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와 별개로 공직 경력 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 등급에서도 당해연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성비위 징계 처분시 성과 등급에서만 최하위 등급 부여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도 차단한다. 현재는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2명 늘릴 방침이다. 위원회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의결 내용은 징계 절차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외교부는 본부 및 재외공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연 1회, 1시간 이상에서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외교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개선을 계기로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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