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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 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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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정·의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범위 확대

연합뉴스

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이 양형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와 관련해 특별가중 대상 8개와 5개의 특별감경 대상 5개를 각각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의 권고 형량은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이다. 다수범의 권고 형량은 징역 7년∼29년 3개월로 최대 권고 형량은 동일하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한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다수범의 권고 형량은 ▲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 배포 등 4년∼18년 ▲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 등이다.

특별가중 대상 중에는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도 포함된다.

양형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자살 시도' 등을 삭제했다.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다는 취지다.

또 자수나 내부 고발, 조직적인 범행의 전모에 관해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 대상으로 반영하고,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반감경 대상으로 반영하는 양형 기준도 추가했다.

성 착취물을 유포하기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했을 때는 특별감경 대상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일반감경 대상으로만 간주된다.

양형위는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의 설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만 양형 기준을 설정했으나 사업주와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 모두 양형 기준을 설정한다.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범죄군 명칭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로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독립적인 대유형으로 분류한다.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 '아동 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선고'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7일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를 하는 모습. 2020.12.8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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