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언·폭행 극단 선택하게 해
檢 “범행 반성도 안 해… 엄벌 필요”
세계일보 자료사진 |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주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감금·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입주민이 갑질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폭행 등)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심씨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보복폭행은 부인한다”며 “여러 주민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해자가) 모자로 맞았다는 부분도 폐쇄회로(CC)TV를 보면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모자를 그대로 쓰고 나온다”고 반박했다.
심씨는 지난 4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최모씨가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6월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등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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