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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플랫폼 '갑질' 규제 법안 내년초 국회로…배달앱·네이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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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된다.

중앙일보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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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리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르면 2022년부터 플랫폼 업체는 표준계약서 형식에 맞춰 상품 노출 기준, 수수료가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만일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까지 물린다.

국내 입점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빠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업계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도입할 방침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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