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5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는 재판에서 끝까지 보복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허경호) 심리로 열린 심모(4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감금·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심씨는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골절상도 자신이 아닌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올해 4월 21일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듣자, 보복 차원에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제가 고인에게 '머슴'이라고 한 적도 없고, 주먹으로 코를 가격하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상식적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심씨의 변호인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보복폭행 혐의는 부인한다"며 "여러 주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모자로 맞았다는 부분도 폐쇄회로(CC)TV를 보면 나중에 피해자가 모자를 그대로 쓰고 나와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심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10일 열린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