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서 징역 9년 구형…“전혀 반성 없어”
입주민 “고인 코 때리는 등 비이성적 행동 안 해”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 모 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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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입주민 심 모(48·구속 기소) 씨의 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당한 골절도 피해자의 형에게 구타당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씨 변호인은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보복 폭행은 부인한다”며 “여러 주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모자로 맞았다는 부분도 CCTV를 보면 모자를 그대로 피해자가 쓰고 나와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아까 (피해자의) 형님이 증인진술을 하면서 제가 고인에게 ‘머슴’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겐 진심으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 4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해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5월22일 구속됐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5월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심씨에게 △상해 △특가법상 보복 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후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심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이후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최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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