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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오염수 관련 정보 요구할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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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검토하는 데 대해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갖고 있는 계획이 안전한지, 그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우리의 월성 원전 배출수와 비교하는 것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오염수 정화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일본에서 원래 올해 말로 예상됐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연기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방류를 위한 기술적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방류 결정을 했을 때 국제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관해서는 법적, 정책적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겠지만, 선례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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