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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분쟁 조정을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한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마쳤고, 향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법률 자문 작업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법률 검토가 빠르게 끝나고 쟁점이 없다면 연내 분쟁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손해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해 피해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분쟁 조정이 이뤄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를 제외한 다른 펀드들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금감원의 방침에 따르면 손해 추정에 따른 분쟁조정은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선배상이 이뤄지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결정되는 방식이다.
첫 대상이 된 펀드는 KB증권에서 판매한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와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라임 플루토 FIㆍ라임 테티스 2호'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의 라임펀드 분쟁 해결 방식을 참고해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의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법원의 재판상 화해 절차를 통해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했고, 투자자들은 손실의 40∼80%를 배상받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배상기준이 KB증권과 우리은행 사례에도 적용돼 최소 손실의 40%를 분쟁 조정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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