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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TV(IPTV) 사업자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면서, 유료방송-홈쇼핑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의 협상력 우위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커졌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다.
김 의원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M&A)과 수직 계열화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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