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윤석열이 낸 검사징계법 헌소, 법조계 “법에 문제소지 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출석해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효력중지 신청' 기사를 보며 대검 관계자와 문자로 대화하고 있다.이 차관은 윤석열 총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다./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은 4일 드러난 텔레그램 대화에서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두 법을 비교하면 “검사징계법이 문제가 있다”는 윤 총장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검사징계법 5조 1항은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 장관이 검사에게 직접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했다.

반면 법관징계법 5조 1항은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지정하지 않아 대법원장으로부터 법관 징계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다.

검사징계법 17조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한 경우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반면 법관징계법 10조 2항은 “징계청구인이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했다.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결과에 대한 결정 권한까지 갖는 데 따른 불공정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 5조 2항에 대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법무부 검사징계위(7명) 중 2명을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3명을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로 하도록 한 내용이다. 장관 뜻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이 검찰총장 징계에도 적용되면, 결국 징계청구권자(장관) 뜻대로 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양경석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자신의 블로그에 “민사소송법도 검사징계법처럼 개정하라”고 썼다. “원고가 소장(訴狀)을 접수하면서 검사징계법처럼 담당 재판관 7명 전원을 원고가 지명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백전백승”이라며 검사징계법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용구 “징계받은 검사들은 어떡하라고”도 틀린 말

이 차관은 4일 대화에서 “(검사징계법이 위헌적이라면) 그동안 징계한 검사들은 어떡하라고”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검사들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법무부장관이 징계위 위원장이더라도 징계청구권자와 결정권자가 같아지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윤 총장 징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사실상 결과까지 결정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당연직 징계위원이 징계를 밀어부친 장관 측근들과 징계 방향에 대해 대화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데다, 내용도 현행 법규정과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