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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애완견 털 날린다" 종업원 말에…음식 집어 던지고 행패 부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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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애완견 털이 날린다는 종업원의 말에 화가 나 음식 등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 손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분식집에 애완견을 동반해 들어갔다가 종업원 B 씨로부터 "털이 날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격분한 A 씨는 화가나 어묵 꼬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4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한 뒤 풀어주자 A 씨는 다시 식당을 찾아 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식당 측은 손상된 음식 대금과 세탁비 등 5만 8000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A 씨는 또 포장된 음식과 접시 등을 집어 던지며 20분가량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보복성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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