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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깜깜이 尹징계위' 내일 강행···"검사징계법 위반" 논란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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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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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둘러싼 불법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징계위 결과가 향후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윤 총장 측과 법무부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3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징계위 자체를 문제삼았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 공개 자체를 거부하며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징계위 기일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4일 징계위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총장 측은 8일 이후에 여는 것이 옳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보자'가 '판사' 역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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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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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현장에서라도 기피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월성 원전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던 이 차관이 기피 대상이다. 월성 원전 의혹을 변호해온 이 차관이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 해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자체가 편향성을 띄고 있다는 판단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의 주요 사유였던 '판사 문건'을 제보한 심 국장도 징계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6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부터 판사 문건을 제출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입수 경위'를 기록하면서 "(사건 당시 심재철)반부패강력부장이 문건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부장에게 제보하면서 문건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정리했다고 한다. 즉 심 국장이 제보자라는 것이다. 법조계는 제보자인 심 국장이 징계위까지 참여하면 "제보자가 판사 역할까지 하게 되는 셈"이라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위해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다음날 즉각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징계의 공정성·원활한 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측의 신경전이 거듭되고 있다.



소환장 송달일로부터 5일 유예기간 둬야



법무부가 징계위를 4일에 강행하는 것을 두고도 향후 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징계법 26조는 '서류 송달과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69조 1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을 정할 때 소환장을 언제 송달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소환장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후를 첫 기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게 2일 최초 소환장이 송달됐으니 최소 5일 후인 8일(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3일부터 5일 후로 계산) 이후에 징계위 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5일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고, 윤 총장은 방어권을 보장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지난달 24일 징계위 청구서 부본, 이후 26일 기일 통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법무부도 지난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과 첫 기일을 통지한 상태라 4일 징계위를 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윤 총장 측 요청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어서 다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윤 총장 측은 예정대로 4일 징계위를 열릴 경우 징계위 현장에서 다시 한번 기일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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