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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DB금투, 코로나19 확진자 인사 불이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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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DB금융투자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를 살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해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지점에서는 저성과 직원을 재택근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DB금융투자 한 본부장은 지난 1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현재까지 회사 내 ○○명의 직원들이 검진을 받았고, 검진 결과가 나온 ○○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자가격리에 들어가 이번 검사로 낭비된 시간은 1명의 1년 치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공지했다. 그는 메시지에서 “확진으로 징계할 수는 없겠지만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는 부서 배치 전 신입사원 연수 기간 중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조는 “현재 치료 후 자가격리 중인 직원은 (이 같은 공지로) 출근하자마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셈”이라며 “방역 수칙을 어긴다 하더라도 회사가 징계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 노조는 최근 한 지점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만 출근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5일 제2차 코로나19 재택근무 때 실적 저평가자(C등급) 10여명을 재택근무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현재 노조가 말한 10여명 중 다수가 재택근무 중”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관련해 노조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명순영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87호 (2020.12.09~12.1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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