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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4살 여아 강간한 남성,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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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중국에서 4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사진=위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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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시 중급인민법원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재판부는 미성년 강간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는 미성년 아이를 강간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했고, 그의 행동이 강간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류씨는 고의살인죄와 성폭행죄로 2차례 복역 후 출소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잔인한 방법으로 4살 아이를 강간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다”라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 29일에 발생했다. 류씨는 이날 피해 아이를 집 근처 공사장 인근 배수구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

다음날 이웃들이 아이를 발견해 가족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아이가 긴장하고 불편해 보이자 가족들이 아이를 자세히 살펴봤다.

몸 곳곳에 상처와 속옷에 혈흔이 있는 것을 확인한 가족들은 곧장 아이를 하얼빈 아동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 따르면 아이는 하체 열상, 등·엉덩이·다리·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또 폐와 내장에 세균이 감염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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