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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분양받자마자 폐사… 반려동물 피해 1년새 41%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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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6월 포메라니안 반려견을 5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틀 뒤 반려견이 설사를 해 분양업체에 보냈지만 반려견은 8일 후 죽었다. A씨는 업체에 5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같은 종의 반려견으로 교환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네 집 중 한 집꼴로 증가하면서 A씨 사례처럼 반려동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는 2018년 142건에서 지난해 200건으로 41%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90건 접수됐다.

가장 흔한 사례는 폐사(172건·40%)였다. 분양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159건을 분석해보니, 반려동물이 분양받은 지 15일 이내 죽은 경우가 86%(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린 경우도 147건(34%)에 달했다. 감기, 피부병, 설사 등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관리 소홀로 생긴 질병이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천적 기형, 장애가 30%(44건)였고 파보, 코로나, 홍역 등이 29%(42건)였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대상 회원제 진료 서비스, 펫시터(반려동물 돌보미) 등 반려동물 서비스 피해도 늘고 있다. 2018년 6건이었던 반려동물 서비스 피해는 지난해 1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9건 접수됐다. 대부분 계약 해지와 환급을 거부한 사례였다.

반려동물의 평균 분양 금액은 83만원이었고 12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분양 직후 반려동물이 아플 경우 분양업체에 먼저 연락해 치료를 의뢰하는 게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반려동물 서비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나중에 보상받기 쉽다”고 밝혔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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