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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회, '조두순 방지법' 처리..."도로명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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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서 오늘(2일) 오전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잇달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을 확대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에는 유치원을 추가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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