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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개인 공매도’ 대여주식 규모 20배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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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만료 앞두고 토론회

현재 230억서 1조4000억까지 확대

불법 공매도 징역형 등 처벌 강화

[경향신문]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만료를 앞두고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여 주식 규모를 현재의 약 20배인 1조4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된다.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에서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은 외국인·기관이 공매도에 이용하는 대차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67조원인 반면 개인이 공매도에 이용하는 대주시장 규모는 230억원에 불과하다며 3단계 대주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에서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주활성화 전담팀을 구성해 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를 늘리고, 증권사가 신용융자 담보 주식을 대주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주 취급 증권사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한국형 K-대주시스템’을 구축해 대여 가능 주식 규모를 올해 2월 말(715억원)의 약 20배 수준인 1조4000억원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만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해 개인 공매도 활성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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