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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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에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사태)와 신라젠 사건 재판 등을 담당하던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가격리됐다. 관련 재판 기일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사건 진행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형사합의12부 소속 판사의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며 "해당 판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 판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이 합의부에 속해 있는 형사 사건 기일은 격리 기간 동안은 열리지 못하게 됐다.
당장 이날 오후 예정됐던 재판부터 기일이 변경됐다. 해당 재판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의 재판이다.
이외에도 이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재판도 맡고 있어, 7일 예정됐던 이 사건 재판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신라젠 전무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도 18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형사합의12부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폭력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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