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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경남교육청, 수능 이후 31일까지 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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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교육부와 범부처 합동으로 교내외 학생생활교육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일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지정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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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 없는 환경 속에서 수능시험이 치러지는데다가 수능 이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하기 힘든 만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교내외 학생생활교육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합시험을 치르는만큼 당분간 교외 활동이나 체험학습 등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며, 학생감염 예방 및 억제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 및 실천지도를 학교단위에서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각 학교에서는 교내 학생생활교육을 강화해 학교폭력,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불법 인터넷 도박, 청소년 출입제한시설 이용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오토바이와 자가용 무면허 운전 금지, 불법 차량 대여 금지 및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킥보드 운행 주의 등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교외 학생생활교육과 관련해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서로 협조해 지역별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점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안내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계도할 예정이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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