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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베트남, 전세기 통한 기업인 특별입국은 계속 허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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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제선 여객기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전세기를 통한 기업인 등의 특별입국은 계속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지난 1일 상업용 국제선 여객기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현지에서 89일 만에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다시 발생한 뒤 밀접 접촉자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인 등의 특별입국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KBIZ 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는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2일 오후 6시40분 인천발 하노이행 전세기를 통해 기업인 166명이 예정대로 입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규모 특별입국 위해 전세기로 베트남행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오는 4일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8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 등 대표단이 당초 계획대로 3일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도 오는 10일 베트남 북부 꽝닌성 번돈공항을 통해 추진하는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노이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는 오는 17일 번돈공항을 통해 기업인 특별입국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단체로 전세기를 띄우는 기업인 등의 특별입국은 유지될 전망이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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