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는 찬성 24표, 반대 5표로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의결하고 앞서 미테구청이 내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명령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내년 8월 14일까지였던 설치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 6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의 진보 정당인 녹색당과 좌파당은 해당 결의안에서 1993년 고노 담화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전한 적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며 소녀상 설치를 통해 독일에서도 전쟁 성범죄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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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테구청은 소녀상이 국제적인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룬다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설치를 허가했지만, 일본 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지난 10월 철거 명령을 내렸다.
당시 스테판 본 다셀 미테구청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소녀상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군의 행동만을 지적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을 자극했다"며 철거 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철거 명령에 대해 교민 및 현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미테구청은 지난 10월 ‘평화의 소녀상'을 당분간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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