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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제주 단체연수·여행 자제 요청”…제주형 거리두기 1.5단계 4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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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주도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고, 제주로의 단체연수나 여행, 워크숍 등과 같은 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경향신문

입도객 준수사항을 알리는 홍보물.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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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4일 0시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올려 31일까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제주는 중대본의 물리적 거리두기 핵심 지표인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2명으로 1.5단계 상향기준인 5명에는 미달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 진주시 이통장 협의체 단체 연수 관련 제주 확진자가 7명이고 지역 전파 사례까지 발생한 점, 전국 단위로 거리두기가 상향된 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1월 들어 제주지역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명 발생했고, 제주 경유 이력이 있는 다른 지역 확진자도 23건으로 늘어나면서 역학조사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도 반영됐다.

다만 제주도는 지역실정을 반영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해 정부의 1.5단계안과 다르게 탄력적으로 제주형 1.5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4일부터 민간이 주관하는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공공이 주관하는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 금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1.5단계는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행사에 대해 100인 미만으로 제한했으나 제주는 연말 전국 단위 모임이나 행사 개최를 위해 입도할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시설 면적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가 적용되고,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학원과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PC방, 영화관, 공연장은 다른 일행과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제주지역 국공립시설은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방문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1.5단계 보다 강화해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운영된다. 스포츠 행사는 정부 2단계 수준인 관중 수용 범위 내 1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실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단체 연수, 여행, 워크숍 등의 행사를 자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제주 방문을 잠시 미루고,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에는 체류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증상이 있을 때는 즉각 의료기관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최근 코로나 탈출 나들이 명목으로 3박4일 동안 제주를 방문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제주도는 코로나로부터 탈출을 위한 장소도, 코로나19의 도피처도 아니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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