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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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가능성 등을 숨기고 라인자산운용 펀드 2000억원치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임 펀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손실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이후 재향군인상조회와 관련된 자금 알선을 하는 등 금융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라임 (상품) 판매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등을 속이고 2480억원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가 라임의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로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환매를 막은 정황이 있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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