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장 전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신증권에서 근무하면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담보대출비율 등 거짓된 내용을 전달하며 라임 펀드를 집중 판매했다"며 "2019년 언론을 통해 라임 펀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투자자들에게 계속 권유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투자자들 또한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장 전 센터장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장 전 센터장은 '연 8% 준 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 용어를 쓰며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총 2480억원 가량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장 전 센터장은 최후변론에서 "진심과 다르게 고객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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