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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 백신은 4400만명에…558조 예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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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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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초 정부 편성안보다 2조2000억원이 늘어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양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의 ‘2+2 회동’으로 예산안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증액되는 예산은 7조5000억원, 감액되는 예산은 5조3000억원이다. 7조5000억원 증액 중 3조 9000억원은 재난 지원금과 백신 예산이고, 나머지 3조 6000억원은 서민 주거안정 사업, 복지 사업 등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큰 틀에서 증감액 규모부터 정했다. 세부 내용은 간사 조정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감액되는 5조3000억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액분의 절반 이상을 뉴딜 예산으로 채우겠다”고 말했다. 증감액을 합친 2조 2000억원의 순증 예산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이목이 쏠린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선별 지원된다. 박홍근 의원은 백신 예산에 대해 “최대 4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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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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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양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3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뉴딜 예산 삭감을 놓고 견해차를 보였지만,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편성에 동의하면서 협상이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11년 만의 예산안 순증으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띄운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으로 각자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재난지원금, 백신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부예산안보다 1조 7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말했고,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이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반면 예산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정의당은 “겨우 3조 재난지원금으로 생색내는 합의”(장혜영 원내대변인)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홍남기에 “5조? 더 깎자”…막판 3000억 더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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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대화를 나눈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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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 간사인 박홍근ㆍ추경호 의원은 24일부터 협상을 벌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의원이 지난 일주일간 국회 본청, 의원회관, 당사 등을 옮겨 다니며 매일 자정을 넘겨 협상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 삭감액은 5조3000억원(증액은 7조5000억원)이다.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간사 협상에 배석한 기획재정부 측은 당초 “4조원 이상 삭감은 어렵다”고 버텼다고 한다. 하지만 30일 마지막 간사 협상에서 추 의원이 “재난지원금 편성을 고려해 더 삭감하자”고 거듭 요구했고, 결국 5조원 삭감으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1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3000억원이 더 깎였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가 배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5조원이 아니라 5조4000억원을 깎자”고 제안했고, 홍 부총리가 최종적으로 5조3000억원 감액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번 합의로 법정 처리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양당 간사들은 밤샘 작업으로 2일 오전까지 세부 증감액을 확정 짓고,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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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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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군 징집ㆍ소집을 만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BTS 입영연기법’(병역법 개정안)과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안이 통과됐다.

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입영 연기 대상자는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확대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난해 1월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2년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법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손국희ㆍ정진우ㆍ김홍범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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