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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전자서명법 개정

공인인증서 10일 폐지… 인터넷상 신원확인 이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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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연합뉴스


이달 10일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는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되고, 10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

주민등록번호 외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 가입 방법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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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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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처음 개발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 및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12월10일부터는 전자서명 발급 시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도 구체화했다.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신원확인 절차 역시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것.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 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다.

단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로도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민간 인증서비스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이통3사의 패스(pass) 인증 등이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용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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