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뉴스체크|경제] 가상화폐 2022년부터 과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 일본과 WTO 분쟁, 한국 일부 패소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우리나라가 매긴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상소 계획을 밝혔는데요.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한 판단은 회피하고 법리적 오류도 범했다는 겁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진 판정이 나올때까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유지됩니다.

2. 중소기업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올 한해 동안이었고요. 이제 연말에 끝나게 되는데요. 정부가 계도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갑니다.

3. 가상화폐 2022년부터 과세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매기는 조치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과세 시기가 정부안에서 3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가상화폐로 한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으면 2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황남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