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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두환, 자신 돌아봐라"…5·18단체 "또 졸았다"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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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980년 5월 헬기 사격 있었다”

“조비오 신부 증언 일관” 진실로 판단

‘전일빌딩 탄흔’ 국과수 감정 핵심 증거

중앙일보

3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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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



법원이 “5·18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 전 대통령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었다고 주장해온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1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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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부인 이순자씨와 손을 잡고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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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무죄 판결을 가른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느냐 여부였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유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5·18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진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조비오 신부가 사망할 때까지 500MD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피해자는 헬기 사격에 관한 군 문서의 존재 여부를 전부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목격하지 않은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500MD 헬기의 소량 기총소사가 불가능하다”며 조 신부의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500MD 헬기가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500MD 헬기의 1분당 발사속도를 고려하면 소량의 기관총 사격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수인 부조종사가 ‘끊어 쏘기’를 하면 발사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1980년 5월 헬기 사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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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낮 12시30분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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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꼽은 핵심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서’였다. 국과수는 2017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에 생긴 수백발의 탄흔이 “헬기에서 하향 사격한 결과”라는 공식 보고서를 광주시에 전달했었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면 UH-1H 헬기에서 M60 기관총을 이용해 전일빌딩에 사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일빌딩 10층 공간에 탄흔이 발생하려면 ▶헬기 사격 ▶헬기 레펠 중 사격 ▶지상군 총격으로 압축되는데 계엄군도 레펠 사격은 부인했고, 1980년 5월 당시 전일빌딩 주변에 하향 사격이 가능한 건물이 없었고 건물 내부 교전 증거도 없다”고 했다.

군인들의 진술도 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500MD 헬기 부조종사가 검찰에 ‘광주공원에 위협사격을 가하라는 내용의 무전교신을 듣고 명령권자가 누구냐고 묻자 무전교신이 끊어졌다’고 진술했다”며 “20㎜와 7.62㎜ 탄약이 소비됐다는 진술도 있는데, 사격 외에는 소실될 수 없다”고 했다.



5·18단체 “재판서 또 졸았다”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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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 출석하고자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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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도 시작된 지 10여 분만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지법 정문에서 엄벌을 촉구하던 5월 단체 회원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전두환이 재판에서 또 꾸벅꾸벅 졸면서 광주시민을 우롱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광주지법 앞에는 1심 선고 공판 시작되기 전부터 5·18 단체와 광주시민들이 대거 몰려 “전두환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5월 단체와 시민들은 지난해 3월과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이 광주 재판에 출석했을 때도 “5·18 학살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며 항의했었다.



“선고 계기로 자신 되돌아봐라”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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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광주법원 정문앞에서 5·18관련단체와 시민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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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선고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도 했다. 재판부는 “지금도 5·18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피고인처럼 역사를 왜곡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세는 과거가 아닌 현실로 다가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자신은 정보기관 수장에 불과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며 선고 공판을 마쳤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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