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명예를 훼손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일단 전 전 대통령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봤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면서 조 신부가 목격한 5월 21일 상황을 중심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면서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 신부를 제외한 헬기 사격 직접 목격 증인 16명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중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변호인이 주장하는 목격자 수가 적고 공격형인 500MD 헬기의 1분당 발사 속도를 볼 때 소량 기총소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끊어 쏘기로 발사량 조정이 가능하고 40년 전 일이고 제반 증거에 부합하는 목격 증인들이 한정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전 전 대통령은 이전 두 차례 재판 참석 때와 마찬가지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8시 42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다. 부인 이순자 씨도 동행했다. 이때 자택 앞에 있던 시위대가 '전두환을 법정구속하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시위대를 향해 무언가 말을 한 뒤 차에 올라탔다. 전 전 대통령은 시위대에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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