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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고령·장기보유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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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재위 법안소위서 잠정 합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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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돼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이 공제되므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 9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인 명의) 1세대 1주택자보다 유리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다.

여애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다만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현행대로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다현 기자 chdh07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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