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는 내년 4·7 서울시장 보선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34억7500만원으로 최근 확정했다고 11월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13 지방선거(2018년)때 서울시장 선거비용제한액 34억94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이같은 금액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관련법에 따라 서울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 4.7%를 적용해 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채무 등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시말해 서울시장 출마 후보자가 예비후보자등록일인 12월8일부터 내년 4월6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또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받을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출은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장보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적발된 위반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장보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44만6006부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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