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롯데마트, 예비 안내견 출입 거부·고성 '봉사자 눈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롯데마트 안내견 출입거부. 사진=인스타그램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서울의 한 롯데마트에서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다.

한 네티즌은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롯데마트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게재했다.

목격자는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다”면서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전했다.

이어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이 네티즌은 예비 장애인 안내견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강아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장애인 안내견 교육용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예비 안내견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이를 ‘퍼피워킹’이라고 하며, 예비 안내견의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불린다.

해당 게시물에 누리꾼들은 “퍼피워킹을 하는 강아지중 20%만 안내견이 되고 80%는 탈락이 될 정도로 되기가 어렵다. 평생을 본인 욕구를 참고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저 어린 생명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안내견 거부? 기본적인 상식도 없냐?”, “해명하라”, “못 배운 직원 및 못 배운 회사”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정된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논란이 커지자 롯데마트 측은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